[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화교 출신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공방과 관련해 변호인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적반하장 보복소송”이라며 규탄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5일 “지난 5월 10일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장경욱, 김용민, 양승봉)을 상대로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한 유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해 변호인인 3명의 변호사들이 기자회견 방법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회유ㆍ협박ㆍ폭행ㆍ감금에 의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국정원과 그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민사소송 제기가 대단히 부당하고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민변은 “이번 소송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을 표적으로 진행된 간첩조작 사건이, 그 여동생의 양심선언으로 전모가 밝혀진데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복성 소송”이라고 규정했다.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증거는 사실상 그 여동생의 증언이 유일하다시피 했는데, 유씨의 여동생은 지난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진술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어떻게 조작ㆍ왜곡됐는지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변에 따르면 유씨의 여동생은 2012년 10월 30일 한국에 입국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후 6개월간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오빠의 간첩행위에 관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국가정보원측은 유씨의 여동생에게 국정원이 묻는 대로 답하는 것이 오빠를 위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회유ㆍ협박했고, 이에 여동생은 오빠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유씨 여동생은 이러한 전 과정을 폭로해 국정원의 간첩조작 시도는 그 토대부터 허물어져 버렸다”며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국가정보원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한마디로 적반하장격 소송”이라고 개탄했다.
또 이번 소송은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번 민사소송 소장에 적시된 국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잘못된 것이거니와, 설령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믿는다면 국정원은 법원에 증거들을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면 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민변은 “국가정보원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을 피고로 지목해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변호인들의 법정 변론을 위축시킬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스스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수사결과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하는 변호사들의 입장표명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자 편리한 이중잣대”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이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지만, 본질적으로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민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표명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소제기를 통해 그 입막음을 시도하려는 것은 이제 출범한지 100일이 갓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친화성이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이러한 소송제기를 통해 국민들을 겁주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번 국정원의 민변 회원들에 대한 잘못된 소제기를 규탄하면서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적반하장격 소제기를 통한 변론권 침해 시도가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선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5일 “지난 5월 10일 국가정보원 직원 3명이 민변 소속 변호사들(장경욱, 김용민, 양승봉)을 상대로 각 2억원, 합계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어제 확인됐다”며 이같이 개탄했다.
민변은 논평에서 “화교 출신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이 구속한 유OO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관해 변호인인 3명의 변호사들이 기자회견 방법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회유ㆍ협박ㆍ폭행ㆍ감금에 의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국정원과 그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변은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민사소송 제기가 대단히 부당하고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조목조목 따졌다.
민변은 “이번 소송은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을 표적으로 진행된 간첩조작 사건이, 그 여동생의 양심선언으로 전모가 밝혀진데 대한 국가정보원의 보복성 소송”이라고 규정했다.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증거는 사실상 그 여동생의 증언이 유일하다시피 했는데, 유씨의 여동생은 지난 4월 27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진술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어떻게 조작ㆍ왜곡됐는지 상세하게 밝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변에 따르면 유씨의 여동생은 2012년 10월 30일 한국에 입국해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후 6개월간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오빠의 간첩행위에 관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국가정보원측은 유씨의 여동생에게 국정원이 묻는 대로 답하는 것이 오빠를 위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회유ㆍ협박했고, 이에 여동생은 오빠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유씨 여동생은 이러한 전 과정을 폭로해 국정원의 간첩조작 시도는 그 토대부터 허물어져 버렸다”며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국가정보원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한마디로 적반하장격 소송”이라고 개탄했다.
또 이번 소송은 변호사들의 변론권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번 민사소송 소장에 적시된 국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잘못된 것이거니와, 설령 그 주장이 타당하다고 믿는다면 국정원은 법원에 증거들을 제출해 재판부의 판단을 받으면 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민변은 “국가정보원의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을 피고로 지목해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변호인들의 법정 변론을 위축시킬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스스로 수사한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수사결과를 대대적으로 언론에 알리면서, 수사의 문제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하는 변호사들의 입장표명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자 편리한 이중잣대”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이 소송은 형식적으로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변호사들을 상대로 하여 제기된 소송이지만, 본질적으로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민변은 “국민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표명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소제기를 통해 그 입막음을 시도하려는 것은 이제 출범한지 100일이 갓 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친화성이 대단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의 이러한 소송제기를 통해 국민들을 겁주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번 국정원의 민변 회원들에 대한 잘못된 소제기를 규탄하면서 공동변호인단 구성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정원의 적반하장격 소제기를 통한 변론권 침해 시도가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선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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