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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저항하다 때려 상해 입혔다면 ‘정당방위’ 무죄

대구지법, 강제로 추행하던 내연남 때려 전치 2주 상해 입힌 가수 무죄

2013-05-29 17:15: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남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비록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가수 A씨는 2011년 7월 내연남 B씨와 승용차 안에서 있던 중 B씨가 강제로 추행하자 주먹으로 머리 등을 때리며 저항해 위기를 모면했다. 앞서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고 나온 뒤였다. 이에 A씨는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A씨를 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B씨의 차량에서 B씨가 강제로 추행하려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가 주먹으로 B씨의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며 기소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승용차에 타자마자 ‘아파트를 한 채 사주면 아파트에서 연애를 하면 되지’라고 말했고, 이에 ‘나는 돈이 없고 그런 거 모른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씨가 승용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해 저항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7단독 이정목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가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1고정3100)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및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피해자(B)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고인(A)이 거절하자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추행했고 이에 피고인이 반항하며 때린 사실, 피해자는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고소를 당하자 비로소 상해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관계를 거절해 모텔에서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안에서 아파트를 사주면 연애하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를 사주지 않는다는 말에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도 경험칙상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의해 위법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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