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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 사형선고”

이재화 변호사 “홍준표,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 “사형선고 즉각 중단하라”

2013-05-29 10:05: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3년 역사의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한다는 소식이 29일 전해지자, 법조계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탄하며 즉단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홍준표, 하늘이 무섭지 않은까”라고 규탄 발언까지 나왔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홍준표가 결국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며 “법으로 보장되는 합법적인 노조가 도지사의 마음에 안 든다고 공익의료법인을 폐업하다니...”라고 개탄했다.

이 변호사는 “홍준표 도지사는 국민의 뜻을 외면하다 실패한 이명박과 오세훈의 전철을 밟는구나”라고 일침을 가하며 “홍준표, 하늘이 무섭지 않는가?”라고 규탄했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의 일침은 예사롭지 않다. 홍준표 경남지사 역시 검사 출신에 한나라당 대표까지 역임한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트위터에 “진주의료원 폐업발표는 공공의료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규정하며 “사형선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TV토론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왕상한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경상남도, 오늘 오전 10시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할 예정. 이로써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 103년 역사를 마감..”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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