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의 중국 순방에 이어 25일부터 2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순방을 하고 내일(29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2009년 4월경 우리 대법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에 의해 답방의 형식으로 성사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27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은 양 대법원장에게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의 “민사사법개혁 : 효과적인 법원운영(Civil Justice Reform: Effective Court Management)”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그 핵심인 사법정보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국 대법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기를 희망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사법정보화에 관해 세계 최고의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사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국 대법원장은 회담에서, 재판절차 개선 등 양국의 사법개혁 현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양국 사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각국이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 법관들에 대한 한국 초청연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은 한국 대법원의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타쉬무하메도바(Tashmukhamedova)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사법부의 개혁노력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양국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타쉬무하메도바(Tashmukhamedova)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 양국간 사법교류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사법제도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전체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순방은 2009년 4월경 우리 대법원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Buritosh Mustafaev) 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의 초청에 의해 답방의 형식으로 성사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27일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브리토쉬 무스타파예프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은 양 대법원장에게 우즈베키스탄 대법원의 “민사사법개혁 : 효과적인 법원운영(Civil Justice Reform: Effective Court Management)”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그 핵심인 사법정보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국 대법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얻기를 희망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이에 양 대법원장은 사법정보화에 관해 세계 최고의 선진기술을 갖고 있는 한국 사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양국 대법원장은 회담에서, 재판절차 개선 등 양국의 사법개혁 현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후, 양국 사법부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각국이 개혁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우즈베키스탄 법관들에 대한 한국 초청연수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했고, 무스타파예프 대법원장은 한국 대법원의 관심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타쉬무하메도바(Tashmukhamedova)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 사법부의 개혁노력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양국의 사법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타쉬무하메도바(Tashmukhamedova)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통해 양국간 사법교류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사법제도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아시아 전체의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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