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일부 판사들의 ‘법정 막말’을 근절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대법원은 27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대전지법에서 각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법정언행 컨설팅 ‘강의형 연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최근 잇따라 터져 물의를 일으킨 법정 내 판사들의 ‘막말 파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대법원은 이번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관 및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강의형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에게 법정언행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의 법정 방청, 현직 법관들에 대한 인터뷰 기회 등을 마련해 줬다. 법관 인터뷰는 강사 1인당 부장판사 1명과 단독판사 1명 등 2명과 했다.
특히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가정해 촬영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법관들과의 토론 기회를 갖게 하는 등 ‘강의형 연수’의 내실화와 실질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또 ‘강의형 연수’에서는, 이런 문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강의자료로 활용, 그 상황에서 법관들이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제시해 줌으로써, 법관들이 보다 흥미를 가지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 내용은 최근 모 기업 임원의 항공기 승무원 폭행 사건 한 사건으로, 해당 기업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쏟아 부은 몇 백 억원의 홍보비가 물거품이 된 사례를 지적하고,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 훼손과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이번 ‘강의형 연수’는 이미 법관연수 등에서 법정언행 관련 강의를 여러 차례 했거나, 전문직인 의사 등을 상대로 의료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담당함으로써, 법관들의 법정언행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구성했다.
강사진은 법관연수 등에서 법정언행 관련 강의를 여러 차례 한 경험이 있는 송정희 강사, 400명이 넘는 의사를 상대로 한 1:1 컨설팅 경험이 많은 조에스더 강사 등이 담당한다.
대법원은 ‘강의형 연수’가 끝나는 6월초부터 8월말까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신청 법관의 실제 재판모습을 방청한 후 이를 기초로 해당 법관과 법정언행개선에 있어 개별적,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1:1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강의형 연수’는 법원 별로 50명 내외의 법관을 대상으로 하고, 또 법원 별로 10명 내외의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1:1 컨설팅’을 보완하는 역할으로 짜여졌다.
한편 최OO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지난 3월 “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앞서 작년 10월 서울동부지법 유OO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B(67,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징계가 청구됐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유OO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잇따라 터져 물의를 일으킨 법정 내 판사들의 ‘막말 파문’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대법원은 이번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관 및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두 달 동안 ‘강의형 연수’를 담당할 강사진에게 법정언행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차례의 법정 방청, 현직 법관들에 대한 인터뷰 기회 등을 마련해 줬다. 법관 인터뷰는 강사 1인당 부장판사 1명과 단독판사 1명 등 2명과 했다.
특히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가정해 촬영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법관들과의 토론 기회를 갖게 하는 등 ‘강의형 연수’의 내실화와 실질화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
또 ‘강의형 연수’에서는, 이런 문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을 강의자료로 활용, 그 상황에서 법관들이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제시해 줌으로써, 법관들이 보다 흥미를 가지고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 내용은 최근 모 기업 임원의 항공기 승무원 폭행 사건 한 사건으로, 해당 기업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쏟아 부은 몇 백 억원의 홍보비가 물거품이 된 사례를 지적하고, 마찬가지로 극히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 훼손과 직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이번 ‘강의형 연수’는 이미 법관연수 등에서 법정언행 관련 강의를 여러 차례 했거나, 전문직인 의사 등을 상대로 의료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담당함으로써, 법관들의 법정언행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구성했다.
강사진은 법관연수 등에서 법정언행 관련 강의를 여러 차례 한 경험이 있는 송정희 강사, 400명이 넘는 의사를 상대로 한 1:1 컨설팅 경험이 많은 조에스더 강사 등이 담당한다.
대법원은 ‘강의형 연수’가 끝나는 6월초부터 8월말까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신청 법관의 실제 재판모습을 방청한 후 이를 기초로 해당 법관과 법정언행개선에 있어 개별적,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1:1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강의형 연수’는 법원 별로 50명 내외의 법관을 대상으로 하고, 또 법원 별로 10명 내외의 법관을 대상으로 하는 ‘1:1 컨설팅’을 보완하는 역할으로 짜여졌다.
한편 최OO 부장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근무하던 작년 12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 A씨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선임대법관)는 지난 3월 “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과 증인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감봉 2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다.
앞서 작년 10월 서울동부지법 유OO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사기사건 피해자 B(67,여)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던 중 B씨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모호하게 답해 불명확하게 들리자 혼잣말로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징계가 청구됐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 “형사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유OO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관의 언행에 대한 징계는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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