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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 변호사 “백은종 전격기소…공소권 남용해 재판받을 권리 침해”

백은종 무료변론 나선 인권변호사 한웅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

2013-05-24 18:56:3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의 무료변론을 자처한 인권변호사 한웅 변호사가 24일 검찰이 구속적부심을 앞둔 백 편집인을 전격 기소한 것에 대해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먼저 한웅 변호사는 지난 21일 트위터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접견했습니다. 재범의 위험성은 구속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구속적부심을 통해서 잘못된 구속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알린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22일 백은종 편집인을 전격 기소해 법원의 구속적부심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자, 한 변호사는 트위터에 “구속의 사유도 없고 아무런 수사나 조사도 없이 전격기소한 것도 너무 치졸하다!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을 규탄했다.

한웅 변호사는 이날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 전격기소에 대한 변호인 입장>을 통해 먼저 “인신구속은 반드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라고 상기시키며 “인신구속은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당연한 전제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구속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과 관련해 우선 구속의 필요성 측면에서 보면, 검찰은 백은종 편집인에 대해 먼저 기소된 박근혜 후보 명예훼손 사건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이번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고, 5월 22일 구속기간 1차 만료를 이유로 전격 기소했다”며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조사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애초부터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는 특히 “또한 검찰의 이번 전격기소는 백은종 편집인이 이러한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피의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례”라며 “동시에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한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사례”라고 규탄했다.

그는 “다음으로 구속의 상당성 측면에서 보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주거부정ㆍ도주우려ㆍ증거인멸 피해자에 대한 보복우려 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백은종 편집인에게 이런 사유와 우려는 전혀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시 재판부가 구속사유로 든 재범의 위험성은 보안처분의 요건은 될지언정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더군다나 이번 문제가 된 신문기사는 주진우 기자가 먼저 쓰고 백은종 편집인은 이를 인용 보도한 <한겨레 저널>을 단순 재인용만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기사를 작성할 당시와 그 이후부터 구속 당시까지와 지금까지 전혀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백은종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할 수가 없고, 또한 같은 날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안과 비교해 법의 이념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법원도 비판했다.

그는 “왜냐하면 기사를 재인용한 것은 원래 기사를 작성한 것보다는 그 정도가 훨씬 경미하거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위와 같이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전격기소도 공소권을 남용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담당 재판부는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조속한 석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취할 수 있는 최고로 바람직한 태도는 서로간의 연대와 배려”라며 “타인이 부정ㆍ불법한 국가 공권력으로 받는 부당한 대우를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면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해도 타인 역시 무관심해진다”고 백은종 편집인 사건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 순간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조종 가능한 종과 노예가 되는 것”이라며 “이미 이 정권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가 되어 버린 백은종 편집인에게 따뜻한 배려와 연대 응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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