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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필로폰 투약 후 환각상태서 성매수 40대 중형

부산지법 “징역 7년…누범기간에 범행 저질러 엄중히 처벌할 필요 있다”

2013-05-24 15:50:1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은 40대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 부산 동구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H(16)양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도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20만원을 주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15~16세 미성년자 3명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2년 1월~7월 사이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화장실과 서울역 대합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필로폰 판매대금인 1390만원을 추징금으로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ㆍ매매해 왔고,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큰 점, 피고인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성인임에도 단지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성매매를 하는 등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필로폰 투약은 미성년자의 신체적 기능과 생리적 기능을 훼손해 치유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 등 일부 범행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맺은 미성년자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미성년자 2명은 이미 필로폰 투약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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