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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미은하레일 감리도 하자…부실벌점은 준공 후도 가능”

“준공 후 부실벌점 부과하더라도 권리남용 아니다…경각심 높여야 부실공사 방지할 수 있어”

2013-05-24 14:33:4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사비 853억원을 들여 2009년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안전성 문제로 아직도 개통하지 못하는 ‘인천 월미은하레일’이 감리에도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월미은하레일은 부실공사는 물론 부실감리라는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이미 준공 처리를 했다고 해서, 감리자가 시공과정에서 감리를 잘못해 보완시공, 계획공정 차질을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어서, 준공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책임감리를 강조한 것이다. 준공 이후에라도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이후 다른 공사에서도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인천교통공사는 H건설회사 등과 ‘인천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2008년 K사를 토목부분에 대한 감리자로 지정해 감리업무를 맡겼고, J씨는 K사의 책임감리원으로 설치공사의 상주감리원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교통공사는 2009년 4월 실시한 안전행정부의 은하레일 설치공사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감리자인 K사와 J씨에 대해 감리업무 불성실 수행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게 했다는 이유로 K사에게 벌점 1점을, J씨에게 벌점 0.65점을 부과했다.

은하레일 토목공사는 지중에 말뚝(기초)를 설치한 후 지상으로 교각을 말뚝과 연결해 세우고 교각상부에 거더(상부구조)를 볼트로 접합해 거치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 슬라브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실태점검 결과 거더와 교각접합부의 연결을 볼트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돼 있음에도 용접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시공사에 지시하는 등 설계도서 및 각종 기준의 내용대로 시공됐는지에 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또 설치공사의 공기가 지연되는 원인을 분석하고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정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하나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벌점은 각종 건설이나 감리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K사와 J씨가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2011년 7월 “감리단 K사와 책임감리원 J씨가 시공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고, 용접공법으로 변경 지시를 한 것은 감리상 하자가 없다”며 부실벌점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강문구 부장판사) 2012년 11월 “감정을 통해 교각 시공이 허용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 시공됐고, 교각 시공 및 용접공법으로의 변경 지시에 감리상 하자가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부실벌점부과는 정당하다”며 인천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인천 월미은하레일 공사 감리업체 K사와 책임감리원 J씨가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3일 인천교통공사의 “부실벌점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두29097)

재판부는 “원고들이 볼트공법을 용접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검토ㆍ확인 소홀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행한 교각 시공에 대한 감리는 교각 시공 단계에서 교각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ㆍ확인 소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은 “준공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실공사를 한 뒤 준공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없다는 근거 법령이 없고, 공사 진행 중 부실공사가 적발돼 보완시공이 필요하게 됐거나 공사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에라도 부실벌점을 부과해야 이후 다른 공사에서도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준공처리를 했다고 해서, 감리자인 원고들이 준공 전 시공과정에서 단계별 감리를 잘못해 보완시공, 계획공정 차질을 초래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부실벌점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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