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들로부터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반복해 여러 개 구입한 경우 구매자로서는 그 스마트폰이 ‘장물’임을 알고 산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몽골인 유학생 A(27)씨는 2012년 6월 서울 금천구청역 개찰구 앞에서 중학생 B군으로부터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 1대를 25만원에 구입하는 등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최신형 스마트폰(갤럭시3,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뷰 등) 10대를 197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A씨가 구입한 스마트폰들은 모두 판매자들이 훔친 물건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며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몽골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휴대폰을 보내주기 위해 싸게 구입한 것일 뿐 판매자들이 판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012년 9월 몽골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반복해 여러 차례 스마트폰을 산 점,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쉽게 팔기 어려운 물건인 점을 보면, 그 스마트폰들이 장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계속 “장물임을 몰랐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 실정에 밝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로 중학생인 나이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특히 B군의 경우 피고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팔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매수하는 휴대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1심의 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A씨는 계속 장물임을 몰랐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A(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009)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물임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볼 사정은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몽골인 유학생 A(27)씨는 2012년 6월 서울 금천구청역 개찰구 앞에서 중학생 B군으로부터 최신형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 1대를 25만원에 구입하는 등 한 달 동안 8회에 걸쳐 최신형 스마트폰(갤럭시3,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뷰 등) 10대를 197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A씨가 구입한 스마트폰들은 모두 판매자들이 훔친 물건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며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몽골에 있는 친구와 친척들에게 휴대폰을 보내주기 위해 싸게 구입한 것일 뿐 판매자들이 판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2012년 9월 몽골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학생들로부터 반복해 여러 차례 스마트폰을 산 점,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은 나이 어린 학생들이 쉽게 팔기 어려운 물건인 점을 보면, 그 스마트폰들이 장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 수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자 A씨는 계속 “장물임을 몰랐고, 형량도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 실정에 밝지 못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로 중학생인 나이어린 청소년들로부터 스마트폰을 구입했는데, 특히 B군의 경우 피고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스마트폰을 팔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매수하는 휴대폰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성실하게 유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1심의 형은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A씨는 계속 장물임을 몰랐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몽골인 유학생 A(27)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2009)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물임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다투고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법칙을 위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고 볼 사정은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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