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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문신시술 부정의료업자 징역형과 벌금형

자신의 범행 자백하고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해 집행유예

2009-01-06 12:30:45

의사가 아니면서 불법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돈을 받은 30대 무면허 부정의료업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1)씨는 지난해 1월 부산 연제구에 간판이 없는 사무실을 마련한 후 문신시술에 필요한 문신시술바늘 및 잉크, 소독용 에탄올, 전기문신기 등 문신시술장비 및 재료를 구입하고 소개 등을 통해 온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5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로부터 “문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씨가 원하는 대로 15cm 크기의 잉어와 칼을 입에 문 사람 얼굴 문신을 양팔과 가슴 부위에 새겨주고 그 대가로 6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A씨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부과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작용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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