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 백미러에 손을 부딪힌 후 치료비와 합의금 등 1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양심불량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6년 11월1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백미러 부분에 팔을 부딪친 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게 한 다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9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035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피고인이 보험금을 탈 작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06년 11월1일 오후 3시경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골목길에서 B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의 백미러 부분에 팔을 부딪친 후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게 한 다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119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총 13회에 걸쳐 1035만원 상당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피고인이 보험금을 탈 작정으로 고의로 사고를 낸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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