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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서 여중생 허벅지 만지 20대 엄벌

군산지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2008-12-30 14:52:14

학교 운동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OO(29)씨는 2008년 8월21일 오후 9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모 중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던 A(14·여)양에게 욕정을 품고, 연락처를 달라고 하며 접근해 손을 잡았으나 A양이 이를 뿌리치자 허벅지 부위를 2∼3회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배씨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규 부장판사)는 최근 배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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