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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와 간통한 목사 범행 뉘우치지 않아 법정구속

전상훈 판사 “징역 1년…피해자 가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매우 커”

2008-12-29 10:57:21

배우자가 있는 여신도와 간통을 해 가정파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목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목사인 손OO(34)씨는 신도인 박OO(41․여)씨가 지난 1992년 A씨와 결혼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07년 9월4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한 모텔에서 박씨와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 인해 손씨와 박씨는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최근 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전 판사는 또 박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손씨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인 박씨와 간통해 A씨의 가정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A씨와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손씨에게 실형선고(법정구속)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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