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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부터 30만원 뇌물 받은 청문감사관 엄벌

임형태 판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만원 선고

2008-12-26 10:53:32

경찰관의 비위사안을 감찰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진정사안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청문감사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58)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전라남도에 있는 K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서 소속 관내 경찰공무원에 관한 비위사안을 감찰 조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런데 양씨는 2003년 11월13일 자신의 청문감사실에서 당시 K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가 혼인빙자간음으로 청문감사관에게 신고를 당한 진정사안과 관련해 A씨로부터 "승진 등 인사문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양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임형태 판사는 최근 양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30만원에 불과한 점, 3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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