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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격분해 흉기 든 30대 여성 화들짝

강문경 판사, 흉기 협박죄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11-28 17:10:17

층간 소음이 또 이웃간 화를 불렀다. 평소 소음이 거슬린다며 빌라 위층 여자를 흉기로 협박한 아래층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모 빌라 3층에 사는 A(36·여)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7시30분께 위층에 사는 B(33·여)씨를 계단 복도로 불러냈다. B씨가 소음을 자주 발생시켜 아래층에 사는 자신이 시끄럽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 A씨는 집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가 B씨가 보는 앞에서 계단 벽에 수회 긁으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또 벽에 긁던 흉기 날이 부러지자, A씨는 흉기 손잡이를 B씨에게 향해 던지며 협박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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