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민대 법대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에서 국민대를 탈락시키는 바람에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수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27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대교수들에게는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라며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규율하려는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이 소속된 국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민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위과정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여전히 법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기존에 누리던 교수로서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담당할 법률과목 등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경우와 비교해 교수로서의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서 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월 서울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10개 대학 등 25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고, 당시 국민대는 전국 순위 22위, 서울권역 16위로 평가돼 탈락했다.
법대교수들에게는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결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번 결정의 요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의 직접적 규율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 신청을 한 국민학원”이라며 “청구인들은 국민학원의 구성원도 아니고, 단지 국민학원과의 계약관계에 의해 국민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들이므로 이 사건 예비인가 배제결정이 규율하려는 직접적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청구인들이 소속된 국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민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위과정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여전히 법대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기존에 누리던 교수로서의 법적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담당할 법률과목 등에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경우와 비교해 교수로서의 지위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른 반사적 결과로서 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2월 서울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10개 대학 등 25개 대학을 로스쿨 예비인가 결정을 내렸고, 당시 국민대는 전국 순위 22위, 서울권역 16위로 평가돼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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