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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신고 협박해 거액 뜯은 사설단체 간부 엄벌

안형률 판사 “징역 2년6월…돈 안 주면 신고할 것처럼 으름장”

2008-10-14 14:07:46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퇴폐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마사지업소 등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의 회비명목으로 8000만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9)씨는 퇴폐 및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부산 금정구에 A범국민운동본부 부산·경남본부를 설립하고,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단체를 운영해 왔다.

그런데 김씨는 2005년 10월 경남 김해시에서 이용원을 운영하는 B(49·여)씨가 범국민운동본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도 7개월 가량 회비를 납부하지 않자, 함정단속을 하면서 사진기로 이용원을 촬영하는 등 마치 퇴폐행위를 단속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고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시 단속을 당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처럼 행세했고, 이에 겁을 먹은 B씨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1월까지 피해자 총 125명으로부터 매월 5만원씩을 회비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에 송금 받아 8105만원을 뜯어냈다.

이로 인해 김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공갈)으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2단독 안형률 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단체를 설립·운영하면서 관할지역의 마사지업소와 이용원 등을 상대로 퇴폐행위를 적발해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 업주들로부터 거액을 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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