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을 서행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을 부딪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수 백 만원의 치료비를 뜯어낸 4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OO(47)씨는 2006년 8월8일 오후 9시경 부산 수영구 센텀병원 뒤 골목길에서 시속 10km로 서행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친 후 택시기사에게 “당신의 실수로 손목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우겨 2만원을 받았다.
이때부터 하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지난 7월10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67만원을 뜯어 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상습적인 고의 교통사고 수법으로 치료비를 뜯어 사기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부딪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도, 피고인이 치료를 입을 만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님에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냈고, 그 횟수도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하OO(47)씨는 2006년 8월8일 오후 9시경 부산 수영구 센텀병원 뒤 골목길에서 시속 10km로 서행하던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손을 부딪친 후 택시기사에게 “당신의 실수로 손목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우겨 2만원을 받았다.
이때부터 하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지난 7월10일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67만원을 뜯어 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박준용 판사는 최근 상습적인 고의 교통사고 수법으로 치료비를 뜯어 사기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을 부딪친 것이어서 피해자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도, 피고인이 치료를 입을 만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님에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뜯어냈고, 그 횟수도 많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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