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막에 이상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배에 승선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5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6년 5월27일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돼 있음에도 선장 B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승선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06년 9월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생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든 상태였음에도 C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975만원을 뜯어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각막에 이상이 생겨 선원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도, 마치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선불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5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6년 5월27일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돼 있음에도 선장 B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승선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06년 9월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생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든 상태였음에도 C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975만원을 뜯어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각막에 이상이 생겨 선원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도, 마치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선불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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