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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 챙긴 50대 실형

오영두 판사 “징역 1년6월…피해자 6명으로부터 2975만원 뜯어내”

2008-10-06 15:04:20

각막에 이상이 생겨 일을 할 수 없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배에 승선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3000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 챈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0)씨는 2003년 2월 부산지법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5년 5월 출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2006년 5월27일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사실은 이미 다른 선박에 승선하기로 약속돼 있음에도 선장 B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승선해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심히 일하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2006년 9월 사실은 각막에 이상이 생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든 상태였음에도 C씨에게 “선급금을 주면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을 하겠다”고 속여 선급금 명목으로 9회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975만원을 뜯어냈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오영두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각막에 이상이 생겨 선원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도, 마치 선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선불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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