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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남편 자극해 살해당하면 본인 40% 책임

부산지법 “헤어지라는 요구에 비웃으며 모멸감 줘 범행 유발해”

2008-09-09 12:35:12

불륜관계를 맺던 사람이 내연녀의 남편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사로 자극해 살해당했다면 범행 발생을 유발한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41)씨는 2005년 4월1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시내버스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에 있는 버스기사 B씨를 살해했다. 이에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B씨의 두 딸(큰딸 18, 작은딸 12)은 “A씨가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망인의 두 딸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69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은 피고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었음에도, 피고가 자신의 처와 헤어지든지 헤어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책임지라는 요구에, 피고를 비웃으면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함으로써 범행의 발생을 유발한 측면이 없지 않아 망인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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