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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동석 자리서 식대 계산 구의장 벌금형

부산지법, 공직선거법 위반 김지곤 전 의장 벌금 80만원

2008-09-08 15:47:10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동석한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식대를 계산한 구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 연제구 김지곤 의장은 지난 2월13일 부산 연제구의 모 음식점에서 구민 4명 등이 당시 연제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 의원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민원을 전하는 자리에 동행해 식사비 12만 6000만원을 구의회의장 기관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된 신용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김 의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김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구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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