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햄버거 매장서 성기 드러낸 대학생 징역형

부산지법 강문경 판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08-09-05 12:24:28

유명 햄버거 매장에서 자신의 XX를 드러낸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학 휴학 중인 A(28)씨는 지난 4월 13일 새벽 3시 40분께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유명 햄버거 매장 2층에서 여고생 2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XX를 밖으로 꺼내 보이며 “빨래?”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