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생산한 배를 ‘나주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과수원 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OO(54)씨는 지난해 9월17일 광주 광산구 요기동 자신이 운영하는 배밭에서 수확한 광주산 배를 소비자 선호도 및 산지유명도가 높은 ‘전남 나주’로 표시 된 나주배 상자에 15㎏들이 58상자 570㎏을 담아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을 판매한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배 상자에 담아 둔갑 판매하려 한 점은 모두 인정되나, 초범인데다 허위표시 한 배가 전체 생산물량 중 일부에 그치고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OO(54)씨는 지난해 9월17일 광주 광산구 요기동 자신이 운영하는 배밭에서 수확한 광주산 배를 소비자 선호도 및 산지유명도가 높은 ‘전남 나주’로 표시 된 나주배 상자에 15㎏들이 58상자 570㎏을 담아 원산지를 허위표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을 판매한 자는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광주에서 수확한 배를 나주배 상자에 담아 둔갑 판매하려 한 점은 모두 인정되나, 초범인데다 허위표시 한 배가 전체 생산물량 중 일부에 그치고 수량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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