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BS 사장에서 해임된 정연주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2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의 법률대리인단은 “정 전 사장은 해임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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