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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엄벌

부산고법,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추징금 7000만원

2008-08-14 13:13:36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윤재(44) 전 청와대 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은 부산에 근거를 둔 건설업자 김상진씨의 부하직원으로부터 탈세제보를 받아 2006년 7월부터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때 김씨는 2003년 6월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는 등의 관계로 평소 친분이 있던 정씨에게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만나 주지 않아 연결이 안 된다. 청장에게 세무조사를 가볍게 해 달라고 부탁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정씨는 공직자 모임에서 한두 번 본 것 외에는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당시 정상곤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가 억울하다고 하니 김씨를 만나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정씨는 2006년 12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인사로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정씨는 자신의 경제적 후원자로부터 2004년 4월 예정돼 있던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할 것을 권유받으면서 사무실과 거처를 마련해 주는 비용으로 50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로 인해 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 최고지도자를 보필하는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언동을 신중히 하고, 대인관계를 절제함으로써 막중한 권한을 믿고 맡긴 분은 물론,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실망스런 행태를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지역사회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문제된 청탁과 관련하여 김상진으로부터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하고서도 끝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급기야 검찰의 통화내역조회에 의하여 거짓으로 밝혀지게 된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진실을 적극적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경영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사회질서 유지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 틀이 되는 법률의 제정업무를 주로 하는 입법부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피고인이 다수의 법률을 위반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평소 문장과 언변에 능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며, 일 처리에 기민하고 유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받는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인재였음에 더욱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서는 권한이 컸던 만큼 이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큰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며, 피고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컸던 만큼 이의 배반에 대한 상응한 대가 또한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의 중요정책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조언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그 소명을 다해 왔으며, 공직자로서 이렇다 할 흠이 없이 성심을 다해 본분에 면려한 점을 형의 양정에 특별히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정씨가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적극 다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하거나 허위진술을 반복하는 점, 김씨로부터 받은 돈이나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의 액수가 일반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큰 액수인 점, 또 공무원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가져다준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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