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간 큰 경리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윤OO(25·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에 있는 한 전자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회사의 수입과 지출 등 전반적인 자금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서 210만원을 인출해 이 중 168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며 횡령했다.
윤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2월26일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회삿돈 7725만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했다.
또한 윤씨는 지난해 11월21일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700만원을 인출해 그 중 14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지난 2월까지 회사명의 통장에서 6회에 걸쳐 1526만원을 빼내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윤씨는 회사의 은행 마스터 신용카드로 56회에 걸쳐 644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개인용도에 구매하며 회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지난 11일 회삿돈 989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며 횡령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장과 인감도장, 회사 대표이사의 예금 통장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OO(25·여)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창원에 있는 한 전자회사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회사의 수입과 지출 등 전반적인 자금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통장에서 210만원을 인출해 이 중 168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며 횡령했다.
윤씨는 이 때부터 지난해 2월26일까지 모두 27회에 걸쳐 회삿돈 7725만원을 빼내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했다.
또한 윤씨는 지난해 11월21일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700만원을 인출해 그 중 140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 지난 2월까지 회사명의 통장에서 6회에 걸쳐 1526만원을 빼내 횡령했다.
뿐만 아니라 윤씨는 회사의 은행 마스터 신용카드로 56회에 걸쳐 644만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개인용도에 구매하며 회사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이로 인해 윤씨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지난 11일 회삿돈 9895만원을 임의로 소비하며 횡령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통장과 인감도장, 회사 대표이사의 예금 통장을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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