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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채팅 통해 옷 벗도록 강요하면 성추행

의정부지법, 초등생에게 옷 벗도록 강요한 30대 징역형

2008-08-13 22:00:20

인터넷 화상채팅을 통해 옷을 벗도록 강제해도 성추행으로 처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OO(33)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게재된 광고를 보고 유료 화상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A(10·여)양의 전화번호와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됨을 기화로 A양이 다른 사람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알몸을 보여준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자 이씨는 지난 1월17일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사람이 네가 화상채팅을 하면서 알몸을 보여준 것을 학교에 신고하고 너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한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시키는대로 해라. 만일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학교에 신고하고 너를 찾아가도록 내버려두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겁을 먹은 A양은 이씨가 시키는대로 화상채팅을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옷을 모두 벗었다.

이로 인해 이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알몸을 보여준 약점을 이용,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위계와 위력으로써 10세에 불과한 어린이에게 옷을 벗도록 하는 등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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