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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문제로 다투다 여동생 살해한 오빠 중형

서울서부지법 “징역 10년…범행방법 매우 잔혹해 죄질 불량”

2008-08-12 15:16:58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 준 유산 문제로 여동생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김OO(50)씨의 어머니는 2004년 5월 유언으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주택을 김씨의 막내 여동생 A(43)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도록 하는 대신 A씨가 김씨에게 개인택시를 사 주도록 한 뒤 사망했다.

그러나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택시를 사주지 않으면서 형제들에게 김씨에 관해 나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약 2년 전부터 김씨와 A씨 사이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면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돼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자 김씨는 A씨를 상대로 유류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2월 13일 우선 위 주택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28일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A씨로부터 “남에게 줄 돈이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싸워야겠네”라는 말을 들은 이후 A씨와 사이에 감정이 더욱 악화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이후 경제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방황하던 중 마지막으로 A씨를 찾아가 좋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만약 대화가 순조롭지 않을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해 3월26일 여동생 A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날 김씨는 여동생과 택시문제, 소송문제, 형제들을 이간질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 이야기하던 중 여동생이 계속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흉기를 꺼내 복부를 3회 찔러 살해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여동생과의 갈등을 이유로 그녀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구입한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해자의 딸들이 있는 장소에서 무참히 피해자를 살해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딸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된 바 없고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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