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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시설물 방치해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광주지법 “도로 안전성 갖추지 못해 사고…자치단체 30% 책임”

2008-08-12 13:16:51

도로에 방치된 구조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본촌동 대원정사 앞 편도 2차로를 달리던 중 1차로로 차선이 좁아지진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해 급히 1차로로 진입하던 중 우측 가장자리에 파손돼 놓여있는 도로표지판 철제기둥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고, 이어 전신주를 들이받아 그 충격을 사망했다.

당시 사고가 난 철제기둥은 지난해 8월1일부터 25일까지 이 사건 도로 우측 갓길 부분에 횡단면이 절단돼 날카로운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 철거됐다.

이에 A씨의 부인 장OO(43·여)씨와 두 아들은 “교통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철제기둥을 장기간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억 2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유승관 부장판사)는 최근 장씨와 두 아들이 도로관리자인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관리자인 피고가 차량통행과 도로안전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는 6.3m 길이의 표지판 철제기둥을 24일간 방치한 것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도로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망인도 도로의 상황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서행을 하는 등 미리 안전운행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망인의 과실비율을 70%,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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