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면서도 혼인을 빙자해 간음하고, 나중에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고소를 당하자 협박까지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조OO(41)씨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가 있어 교제 중이던 A(38·여)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조씨는 A씨에게 이를 숨기고 “직장생활 1년여쯤 되었을 때 한 여성을 만나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직장을 휴직해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 충격으로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 결혼상대로 당신이 이상형이다.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조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지난해 7월 2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조씨는 A씨가 자신의 주변사람들이나 식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할 때마다 거절했다. 또 호적등본을 요구받았을 때도 조씨의 자신의 아들을 조카라고 속였다.
결국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A씨가 고소를 하자, 조씨는 지난해 10월 6일 A씨의 휴대폰으로 “지옥에 같이 갈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어. 어차피 너로 인해 포기한 인생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조씨는 혼인빙자간음,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최근 조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총각행세를 하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A씨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변명하는 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조OO(41)씨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배우자가 있어 교제 중이던 A(38·여)씨와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조씨는 A씨에게 이를 숨기고 “직장생활 1년여쯤 되었을 때 한 여성을 만나 사귀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직장을 휴직해야 할 만큼 어려움을 겪는 충격으로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다, 결혼상대로 당신이 이상형이다.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조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지난해 7월 2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혼인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런데 조씨는 A씨가 자신의 주변사람들이나 식구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할 때마다 거절했다. 또 호적등본을 요구받았을 때도 조씨의 자신의 아들을 조카라고 속였다.
결국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들통나 A씨가 고소를 하자, 조씨는 지난해 10월 6일 A씨의 휴대폰으로 “지옥에 같이 갈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어. 어차피 너로 인해 포기한 인생 죽여 버릴 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조씨는 혼인빙자간음,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최근 조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총각행세를 하면서 결혼할 것처럼 속여 A씨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변명하는 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그러면서 “비록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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