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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기사 취업 미끼로 7억 챙긴 사기범 엄벌

김상일 판사 “징역 3년…서민들 상대로 계획적으로 저질러”

2008-08-11 10:02:49

생활정보지에 화물운송기사를 모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낸 뒤 화물운송보증금 명목으로 수백 만원씩 모두 1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7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47)씨는 2004년 5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05년 가석방 됐다.

그럼에도 양씨는 화물운송기사 모집을 빙자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유령업체 2개를 설립한 뒤 전국 생활정보지에 직영배송기사모집 광고를 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박OO씨에게 “화물운송보증금으로 300만원을 내면 신형 승합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상여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과 매월 218만원의 급여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실직 등으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서민들의 다급한 심정을 노리고, 사실 각 지역에 배송할 물품이나 배송계약을 맺은 거래업체가 전혀 없고, 화물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화물운송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형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했다.

양씨는 이에 속은 박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과 9개월 동안 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무려 7억 1960만원을 가로챘다.

결국 양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상일 판사는 최근 양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또 화물운송기사나 배송차주를 모집할 것처럼 속여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는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 또한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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