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방안에 가둬놓고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것에 대해 추궁하던 중 마실 물을 가지러 냉장고에 간 사이에 아내가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하다가 5층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남편은 어떤 죄로 처벌을 받을까?
윤OO(45)씨는 1989년 A(39·여)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A씨는 남편의 수입이 신통치 않아 지난해 7월 음식점에 나가 일을 하게 됐다.
윤씨는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좋지 않던 차에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 한달 뒤쯤 한 여성으로부터 “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3일간만 뒤를 밟아봐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에 윤씨는 아내를 미행하다가 놓쳐 버린 일이 있는데다가 그 후 아내가 자주 외박을 해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윤씨는 지난해 9월 집안에서 아내의 불륜관계를 끝까지 얘기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대화를 거절하면서 집안 여기저기로 달아났고, 윤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람피운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라고 다그쳤다.
A씨는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가려했으나, 윤씨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에 A씨는 마지못해 내연남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게 됐다.
그러자 윤씨는 그 남자와 몇 번이나 잠자리를 했느냐고 캐물었고, 그 과정에서 15분간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남편의 감금행위를 견디다 못한 A씨가 윤씨에게 “사실대로 말할 테니 물을 한 잔 갖다 달라”고 말해 윤씨가 물을 가지러 냉장고로 갔다.
이때 A씨는 방문을 열고 나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망을 가려다 5층에서 떨어져 치료 중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윤씨를 감금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감금을 면하기 위해 5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감금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금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15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냉장고로 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일단 급박한 위해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5층 베란다에서 뛰어 내릴 경우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5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OO(45)씨는 1989년 A(39·여)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A씨는 남편의 수입이 신통치 않아 지난해 7월 음식점에 나가 일을 하게 됐다.
윤씨는 경제적 무능으로 인해 부부사이가 좋지 않던 차에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한 한달 뒤쯤 한 여성으로부터 “처가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3일간만 뒤를 밟아봐라”는 전화를 받게 됐다.
이에 윤씨는 아내를 미행하다가 놓쳐 버린 일이 있는데다가 그 후 아내가 자주 외박을 해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을 피운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그러던 중 윤씨는 지난해 9월 집안에서 아내의 불륜관계를 끝까지 얘기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대화를 거절하면서 집안 여기저기로 달아났고, 윤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바람피운 놈이 누구냐. 이름을 대라”라고 다그쳤다.
A씨는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가려했으나, 윤씨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이에 A씨는 마지못해 내연남의 이름과 연락처를 가르쳐 주게 됐다.
그러자 윤씨는 그 남자와 몇 번이나 잠자리를 했느냐고 캐물었고, 그 과정에서 15분간에 걸쳐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남편의 감금행위를 견디다 못한 A씨가 윤씨에게 “사실대로 말할 테니 물을 한 잔 갖다 달라”고 말해 윤씨가 물을 가지러 냉장고로 갔다.
이때 A씨는 방문을 열고 나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도망을 가려다 5층에서 떨어져 치료 중 결국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윤씨를 감금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감금을 면하기 위해 5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감금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최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금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15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냉장고로 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일단 급박한 위해 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5층 베란다에서 뛰어 내릴 경우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5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탈출을 시도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경험칙상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감금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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