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을 하다가 뒤따르는 차량에 들이 받혀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측에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진OO씨는 2006년 12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자신의 대형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봉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서 가던 이OO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씨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고로 이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가족들이 화물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최근 “보험사는 이씨 가족에게 1억 8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당시 사고 상황을 보면 망인이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한 과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망인의 책임을 30%,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다”고 설명했다.
진OO씨는 2006년 12월 22일 새벽 1시 30분께 자신의 대형화물차를 운전해 대구 북구 봉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9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앞서 가던 이OO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씨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고로 이씨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가족들이 화물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H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51민사단독 임기환 판사는 최근 “보험사는 이씨 가족에게 1억 8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가해 화물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고로 인해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당시 사고 상황을 보면 망인이 고속도로에서 최저속도(시속 50km) 이하로 운행한 과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망인의 책임을 30%,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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