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어린 여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7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박OO(70)씨는 울산 남구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생)의 딸인 A(당시 8세)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바둑을 두며 놀아줬다.
A양은 할아버지와 같은 박씨를 이모부라 부르며 잘 따랐다. 그럼에도 이날 박씨는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했으며, 특히 2006년 8월에는 강간까지 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렀다.
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박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이모부라고 불리는 피고인이, 동거녀의 조카인 피해자를 8세부터 10세가 될 때까지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안으로 패륜적 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범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전문가와의 면담에서도 피해자에게 잦은 악몽과 낯선 남자와 있을 때의 공포감 등의 증상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평생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행위를 부인하거나 추행행위가 장난에 불과하다며 변명을 계속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에게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박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참회하는 자세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형량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거녀의 어린 여조카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함으로써 패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성폭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OO(70)씨는 울산 남구 무거동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생)의 딸인 A(당시 8세)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바둑을 두며 놀아줬다.
A양은 할아버지와 같은 박씨를 이모부라 부르며 잘 따랐다. 그럼에도 이날 박씨는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했으며, 특히 2006년 8월에는 강간까지 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렀다.
이로 인해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됐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박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이모부라고 불리는 피고인이, 동거녀의 조카인 피해자를 8세부터 10세가 될 때까지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안으로 패륜적 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범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전문가와의 면담에서도 피해자에게 잦은 악몽과 낯선 남자와 있을 때의 공포감 등의 증상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평생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행위를 부인하거나 추행행위가 장난에 불과하다며 변명을 계속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에게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박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최근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참회하는 자세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최근 20년간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은 형량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동거녀의 어린 여조카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함으로써 패륜적 범행에 해당하는 점, 성폭력에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