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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 버린 철없는 엄마들…형량은 들쭉날쭉

유사한 사건에서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으로 큰 차이

2008-08-06 11:06:57

갓난아기를 모텔이나 화장실에 버린 철없는 ‘불량 엄마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인정했으나, 각급 법원별로 형량에 있어 실형과 벌금형으로 들쭉날쭉한 큰 차이를 보였다.

박OO(33·여)씨는 2006년부터 사귀어 오던 김OO씨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했고, 지난해 2월 14일 갑자기 산통을 느끼다가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남자아기를 분만했다.

그런데 박씨는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남자친구가 잠적해 연락이 두절돼 지내오던 중이었다. 박씨는 아기를 출산 후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아기를 그대로 방치해 영아를 유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으로 엄벌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영아를 유기한 철없는 30대 엄마는 또 있다. 하지만 앞선 사건과는 형량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신OO(34·여)씨는 A씨와 결혼했다가 가출한 후 2006년 10월부터 주OO(27)씨와 동거하다가 임신을 하게 돼 지난해 7월 30일 청주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그런데 신씨는 자신의 아이를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외자를 출산한 것이 창피스럽고 혼자서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로 8월 14일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P모텔 602호에 버려 둔 채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김동국 판사는 최근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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