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암묵적으로나마 동의를 했다면 ‘공범’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OO(37)씨는 2006년 4월 의정부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
그런데 구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옆 공터에 쌓여 있던 김OO씨 소유의 건설자재를 자신의 고용주인 이OO씨의 화물차에 싣다가 마침 순찰하던 경찰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구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구씨는 이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실을 당시에도 이씨의 종업원으로서 이씨가 시키는 대로했을 뿐 자재를 훔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최근 구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형법 제334조(특수절도)에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 현장에서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 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에 의하면 범행 장소가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공터였고, 피고인과 이씨가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으며, 또 그곳에는 조명시설도 없어 공터 주변에는 캄캄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게다가 피고인도 건축자재가 고물로는 여겨지지 않아 이씨에게 ‘이상한 물건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씨가 그저 ‘괜찮다’고만 하자 계속 자재를 실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씨와도 암묵적으로나마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맞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구씨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 직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OO(37)씨는 2006년 4월 의정부지법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
그런데 구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1시 3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아파트 신축공사장 옆 공터에 쌓여 있던 김OO씨 소유의 건설자재를 자신의 고용주인 이OO씨의 화물차에 싣다가 마침 순찰하던 경찰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구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구씨는 이씨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실을 당시에도 이씨의 종업원으로서 이씨가 시키는 대로했을 뿐 자재를 훔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최근 구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형법 제334조(특수절도)에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 현장에서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 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에 의하면 범행 장소가 야간에는 인적이 드문 공터였고, 피고인과 이씨가 건축자재를 화물차에 옮겨 실은 때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으며, 또 그곳에는 조명시설도 없어 공터 주변에는 캄캄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게다가 피고인도 건축자재가 고물로는 여겨지지 않아 이씨에게 ‘이상한 물건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씨가 그저 ‘괜찮다’고만 하자 계속 자재를 실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고, 이씨와도 암묵적으로나마 의사의 상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맞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구씨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 직후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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