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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서 답례금 1만원 받아 챙긴 60대 실형

김문관 판사 “징역 8월…신성한 결혼식 분위기 그르쳐”

2008-08-04 17:46:16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혼주에게서 답례금 1만원을 받은 60대 남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신OO(61)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3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한 예식장에서 신부측 하객으로 가장해 신부측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고 요구해, 혼주에게서 현금 1만원이 담긴 답례금 봉투를 받아 챙겼다.

이로 인해 신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1단독 김문관 판사는 신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와 같이 결혼식 하객을 가장해 답례금을 편취한 범행은 자칫 신성한 결혼식의 분위기를 그르쳐 혼주 등에게 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범행으로, 경제적 피해 금액 이상으로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는 이미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까지 있어, 비록 편취한 액수가 1만원에 그치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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