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0년부터는 임신 후반기 산모에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31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해 2009년 12월까지 입법자가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라며 “자녀 출산과 관련해 현재는 남아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존재한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지만 지난날 남아 선호가 유난히 두드러졌던 현실에 비춰 볼 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별 고지를 금지해야 할 이유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 낙태가 생명이나 건강의 위험성을 동반하게 되므로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낙태 자체의 위험성으로 낙태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에 대한 성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에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의 부모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대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입법 당시에 비해 남아선호경향이 현저히 완화되고 있고, 전체 남녀성비가 자연성비에 근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인가 하는 것과 태아에 대한 성별고지가 낙태의 원인행위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은 중요한 법익으로서 국가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시기에 접어들어서까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임부 및 그 가족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되는 만큼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이동흡 재판관 합헌의견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태아의 성별은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그러면서 “임신 후반기의 낙태는 임부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신 기간 전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10년부터는 임신 후반기 산모에게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7월 31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태아성별에 대한 고지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규정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하면서도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해 2009년 12월까지 입법자가 새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라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태아 성별 고지 금지는 낙태, 특히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함으로써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라며 “자녀 출산과 관련해 현재는 남아에 대한 뚜렷한 선호가 존재한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지만 지난날 남아 선호가 유난히 두드러졌던 현실에 비춰 볼 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별 고지를 금지해야 할 이유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신 후반기에 접어들면 낙태가 생명이나 건강의 위험성을 동반하게 되므로 태아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낙태 자체의 위험성으로 낙태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임신 후반기에는 태아에 대한 성별 고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행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에도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를 태아의 부모에게 알려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의 부모에 대한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대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입법 당시에 비해 남아선호경향이 현저히 완화되고 있고, 전체 남녀성비가 자연성비에 근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성비불균형이 심각한 사회문제인가 하는 것과 태아에 대한 성별고지가 낙태의 원인행위로 작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은 중요한 법익으로서 국가는 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나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는 시기에 접어들어서까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이유로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임부 및 그 가족의 기본권을 무조건 제한해서는 안 되는 만큼 이 사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이동흡 재판관 합헌의견
한편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태아의 성별은 부모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태아의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를 출산 이전에 미리 확인할 자유가 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이란, 장래 가족의 일원이 될 태아의 성별에 대하여 미리 알고 싶은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호기심의 충족과 태아의 성별에 따른 출산 이후의 양육 준비를 미리 할 수 있는 이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그러면서 “임신 후반기의 낙태는 임부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보호와 성비의 불균형 해소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임신 기간 전 기간 동안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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