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감독이자 이종격투기 선수가 현실과 영화를 착각하고 일반시민들에게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져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됐다.
노래방에 온 손님들에게 폭력을 휘둘려 상해를 입히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리고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무술감독이자 이종격투기 선수인 정OO(32)씨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정씨는 지난 2월 29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A(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 전OO(27)씨가 A씨에게 도우미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자, 전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전씨 일행들과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정씨는 주먹과 발로 전씨 일행인 이OO(32)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플라스틱 컵을 들고 이씨의 왼쪽 뒷목부분을 1회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는 또 전씨의 일행인 다른 이OO(33)씨가 이를 말리자 이씨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입혔다.
흥분한 정씨는 이를 말리는 전씨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 조각을 들고 전씨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1회씩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의 정씨가 폭력을 휘두른 상황을 상상해보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장면이다.
또한 정씨는 지난 3월 6일 새벽 5시경 복대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이OO(30)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흥분해 주먹과 발로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새벽 1시 35분께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한 음식점 앞길에서 박OO(51)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박씨에게 욕설을 했다.
택시기사 박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정씨는 주먹과 발로 박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겁을 먹은 박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정씨는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택시 안에는 현금 4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등이 있었다. 그런데 정씨는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명 무술감독이자 영화배우로도 활약 중인 정두홍 감독과 성씨와 직업이 같아 혼동할 수 있으나, 정 감독은 1966년생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로 인해 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상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정씨는 “이종격투기 선수로 뇌손상이 심해져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가 정서불안정 인격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병을 앓고 있고, 또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징역 3년…죄질 극히 불량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최근 이 같이 노래방에 온 손님들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무술감독 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월 3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행위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특히 “피해자 박씨는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택시까지 빼앗겼으며 이후 택시가 전소되었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지 못해 생계유지조차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가 2000년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후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여기에다 2006년 6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점도 주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까지 이행했으면서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지난 2월 29일부터 단기간에 수 차례 반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정서불안정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상태 등을 감안해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래방에 온 손님들에게 폭력을 휘둘려 상해를 입히고, 또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리고 택시까지 빼앗아 달아난 무술감독이자 이종격투기 선수인 정OO(32)씨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정씨는 지난 2월 29일 오후 11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A(여)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 전OO(27)씨가 A씨에게 도우미를 빨리 불러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자, 전씨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전씨 일행들과 다툼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정씨는 주먹과 발로 전씨 일행인 이OO(32)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플라스틱 컵을 들고 이씨의 왼쪽 뒷목부분을 1회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씨는 또 전씨의 일행인 다른 이OO(33)씨가 이를 말리자 이씨의 배 부분을 1회 찔러 상해를 입혔다.
흥분한 정씨는 이를 말리는 전씨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 조각을 들고 전씨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1회씩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의 정씨가 폭력을 휘두른 상황을 상상해보면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장면이다.
또한 정씨는 지난 3월 6일 새벽 5시경 복대동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 이OO(30)씨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흥분해 주먹과 발로 이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뇌진탕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뿐만 아니다. 정씨는 지난 3월 22일 새벽 1시 35분께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한 음식점 앞길에서 박OO(51)씨가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가다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박씨에게 욕설을 했다.
택시기사 박씨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정씨는 주먹과 발로 박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겁을 먹은 박씨가 택시에서 내리자, 정씨는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택시 안에는 현금 4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등이 있었다. 그런데 정씨는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유명 무술감독이자 영화배우로도 활약 중인 정두홍 감독과 성씨와 직업이 같아 혼동할 수 있으나, 정 감독은 1966년생으로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로 인해 정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상해), 상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정씨는 “이종격투기 선수로 뇌손상이 심해져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씨가 정서불안정 인격장애, 우울증 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의 병을 앓고 있고, 또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징역 3년…죄질 극히 불량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최근 이 같이 노래방에 온 손님들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무술감독 정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3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월 30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행위의 수단과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특히 “피해자 박씨는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택시까지 빼앗겼으며 이후 택시가 전소되었는데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지 못해 생계유지조차 어렵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 정씨가 2000년 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후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여기에다 2006년 6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점도 주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명령까지 이행했으면서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지난 2월 29일부터 단기간에 수 차례 반복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정서불안정 인격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고,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 및 신체상태 등을 감안해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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