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시부모와의 갈등을 빚어 온 부인보다, 갈등을 방치해 부인에게 아픔을 주는 등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인 남편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동갑내기 부부인 A(26·여)씨와 B씨는 21살 때 B씨가 대학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기 직전인 2003년 8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이후 서로 교제하다가 B씨가 제대할 무렵인 2005년 8월 A씨가 임신하게 되자 결혼하기로 합의한 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A씨와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씨는 전화로 결혼 예식 일정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분가해 혼인생활을 할 것인지, A씨도 시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하다가 자주 다투게 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시부모님과 함께 살수가 없으므로 분가해야 하고, 당신 집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결혼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
B씨는 이를 그대로 자신의 부모님께 전달했고, 이를 들은 B씨의 부모님은 2005년 9월경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금전적인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A씨와 B씨에게 밝혔다.
결국 A씨는 임신한 상태에서 군 복무중인 B씨도 옆에 없을 뿐 아니라, B씨의 부모님으로부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결혼을 준비해야만 했다.
또한 실제 B씨의 부모님은 A씨와 그 부모의 계속된 설득에도 결혼식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해 A씨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게 됐다.
반면 B씨는 자신이 군대에 가 있는 사이 무리한 요구와 막말로 일관하면서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A씨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됐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결혼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혼여행을 가서도 ‘서로 헤어지자, 말자’는 다툼을 계속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B씨가 제대 후 2005년 11월부터 A씨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월세로 방을 마련해 신혼생활을 했다.
B씨는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월 15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마련했고, A씨가 임신 후반기인 2006년 1월부터는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럼에도 혼인기간 내내 물질적 도움을 전혀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출산과 명절에도 아예 자신들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시부모님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쌓여갔다.
A씨가 아이의 백일이 가까워오자 B씨를 설득해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으나, 시부모님들이 일부러 자리를 피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다.
특히, 상황이 이쯤 됐음에도 남편이 시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만남의 기회조차 주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A씨는 욕설까지 하며 B씨에게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화풀이를 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A씨와 아이만을 위해 결혼식을 감행하는 어려운 결정을 한데다가 혼인 후에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야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몸을 혹사하고 있는데도 A씨가 전혀 고마워하거나 격려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자초한 상황에 대한 불만과 시부모에 대한 화풀이 등만을 늘어놓는 A씨에게 점차 원망과 분노가 쌓여갔다.
결국, A씨가 B씨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으면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고, 집기 등을 던지거나 때려부쉈고, 이에 대해 A씨는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계속 다툼이 벌어졌다.
◈ 부부갈등 갈수록 심화
이로 인해 이들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고, 차츰 B씨가 A씨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A씨는 지난해 2월 구정연휴에 또다시 시부모님을 찾아 뵙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B씨는 아직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크게 다퉜다.
이에 B씨 혼자 부모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다 오는 일이 생겼다. 그 뒤로 A씨와 B씨의 싸움은 더욱 커졌고,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갈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부부의 감정은 이미 상처만 남았다. 결국 B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상의도 없이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보험을 해지한 후 현재까지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게 됐다.
이후 둘은 협의이혼을 논의했으나, 실제로는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무산됐다. 마음을 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을 피하기만 하는 B씨에게 화가 난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래도 A씨는 이후 3회에 걸쳐 다시 B씨에게 재결합을 희망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B씨로부터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현재의 상황은 A씨는 소송계속 중 가사조사관에게 ‘실제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B씨의 마음을 돌리고 싶기도 하다’는 속마음을 보였으나, B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다.
한편 A씨는 변론종결 후 ‘이혼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위자료와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B씨로부터 매월 양육비로 10만 원씩을 받고 있으며,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100만원 가량을 벌고 있다.
◈ 위자료와 양육비 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32단독 지귀연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매월 양육비로 3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부적절하게 처신해 피고의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은 채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피고의 정성과 성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불화를 심화시킨 원고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피고의 혼인생활에 있어 중요한 갈등은 원·피고의 혼인이 피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인정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애초 시부모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부모님과 합세해 일방적으로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강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 판사는 “혼인의 과정 및 혼인기간 내내 적절한 원칙과 처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원고 및 그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폭행과 욕설, 집기파손, 나아가 일방적인 가출로 혼인관계를 파탄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의 잘못이 보다 근본적이고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피고를 설득해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는 등 관계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며 갈등의 해소를 꾀했음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노력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을 주거나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 혼인과정에서 원고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들추어냄으로써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지 판사는 “원고가 다소 흥분을 잘하고 급한 성격으로 보이나, 무릇 성인 남녀가 혼인관계를 형성, 유지하
는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 자신과 맞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무시해 결국 조율에 실패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돼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결국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성격 및 이로 인해 벌어진 일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한 사정만을 볼 수 있을 뿐, 갈등해소를 위한 적절하거나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동갑내기 부부인 A(26·여)씨와 B씨는 21살 때 B씨가 대학을 휴학하고 군에 입대하기 직전인 2003년 8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다가 우연히 알게 됐다. 이후 서로 교제하다가 B씨가 제대할 무렵인 2005년 8월 A씨가 임신하게 되자 결혼하기로 합의한 후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A씨와 당시 군 복무 중이던 B씨는 전화로 결혼 예식 일정 등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분가해 혼인생활을 할 것인지, A씨도 시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논의하다가 자주 다투게 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시부모님과 함께 살수가 없으므로 분가해야 하고, 당신 집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결혼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 했다.
B씨는 이를 그대로 자신의 부모님께 전달했고, 이를 들은 B씨의 부모님은 2005년 9월경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고 금전적인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A씨와 B씨에게 밝혔다.
결국 A씨는 임신한 상태에서 군 복무중인 B씨도 옆에 없을 뿐 아니라, B씨의 부모님으로부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결혼을 준비해야만 했다.
또한 실제 B씨의 부모님은 A씨와 그 부모의 계속된 설득에도 결혼식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대화를 거부해 A씨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게 됐다.
반면 B씨는 자신이 군대에 가 있는 사이 무리한 요구와 막말로 일관하면서 상황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린 A씨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됐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결혼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혼여행을 가서도 ‘서로 헤어지자, 말자’는 다툼을 계속 하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B씨가 제대 후 2005년 11월부터 A씨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월세로 방을 마련해 신혼생활을 했다.
B씨는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월 15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마련했고, A씨가 임신 후반기인 2006년 1월부터는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했다.
그럼에도 혼인기간 내내 물질적 도움을 전혀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출산과 명절에도 아예 자신들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시부모님들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쌓여갔다.
A씨가 아이의 백일이 가까워오자 B씨를 설득해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을 찾아뵈러 갔으나, 시부모님들이 일부러 자리를 피해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다.
특히, 상황이 이쯤 됐음에도 남편이 시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만남의 기회조차 주선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A씨는 욕설까지 하며 B씨에게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화풀이를 했다.
반면 B씨는 자신이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오직 A씨와 아이만을 위해 결혼식을 감행하는 어려운 결정을 한데다가 혼인 후에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심야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몸을 혹사하고 있는데도 A씨가 전혀 고마워하거나 격려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가 자초한 상황에 대한 불만과 시부모에 대한 화풀이 등만을 늘어놓는 A씨에게 점차 원망과 분노가 쌓여갔다.
결국, A씨가 B씨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시부모님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으면 B씨는 A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하고, 집기 등을 던지거나 때려부쉈고, 이에 대해 A씨는 감정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등 계속 다툼이 벌어졌다.
◈ 부부갈등 갈수록 심화
이로 인해 이들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고, 차츰 B씨가 A씨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래도 A씨는 지난해 2월 구정연휴에 또다시 시부모님을 찾아 뵙기로 마음먹고 B씨를 설득했다. 그러나 B씨는 아직 부모님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크게 다퉜다.
이에 B씨 혼자 부모님 집에 며칠 동안 머물다 오는 일이 생겼다. 그 뒤로 A씨와 B씨의 싸움은 더욱 커졌고, 서로의 잘못만을 탓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갈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부부의 감정은 이미 상처만 남았다. 결국 B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상의도 없이 자신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고, 보험을 해지한 후 현재까지 집을 나가 별거에 이르게 됐다.
이후 둘은 협의이혼을 논의했으나, 실제로는 A씨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 무산됐다. 마음을 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을 피하기만 하는 B씨에게 화가 난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집에 빨리 들어오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래도 A씨는 이후 3회에 걸쳐 다시 B씨에게 재결합을 희망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B씨로부터 ‘마음을 돌리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현재의 상황은 A씨는 소송계속 중 가사조사관에게 ‘실제로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B씨의 마음을 돌리고 싶기도 하다’는 속마음을 보였으나, B씨는 반소를 제기하며 강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다.
한편 A씨는 변론종결 후 ‘이혼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며, 다만 위자료와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B씨로부터 매월 양육비로 10만 원씩을 받고 있으며, B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100만원 가량을 벌고 있다.
◈ 위자료와 양육비 줘라
서울가정법원 가사32단독 지귀연 판사는 최근 A씨와 B씨가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 매월 양육비로 30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 부적절하게 처신해 피고의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혼인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은 채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피고의 정성과 성의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갈등과 불화를 심화시킨 원고의 잘못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원·피고의 혼인생활에 있어 중요한 갈등은 원·피고의 혼인이 피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떠한 인정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애초 시부모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부모님과 합세해 일방적으로 시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강행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지 판사는 “혼인의 과정 및 혼인기간 내내 적절한 원칙과 처신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게 행동해 원고 및 그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고, 심지어는 폭행과 욕설, 집기파손, 나아가 일방적인 가출로 혼인관계를 파탄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의 잘못이 보다 근본적이고 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는 피고를 설득해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는 등 관계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며 갈등의 해소를 꾀했음에 반해, 피고는 원고가 노력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도움을 주거나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계속 혼인과정에서 원고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비난하며 들추어냄으로써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말했다.
지 판사는 “원고가 다소 흥분을 잘하고 급한 성격으로 보이나, 무릇 성인 남녀가 혼인관계를 형성, 유지하
는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의 성격이 자신과 맞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 대화와 설득을 통해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무시해 결국 조율에 실패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돼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면, 결국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성을 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성격 및 이로 인해 벌어진 일 등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매도한 사정만을 볼 수 있을 뿐, 갈등해소를 위한 적절하거나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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