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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통행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은 무죄

김정곤 판사 “주차 통로에 불과할 뿐 도로로 볼 수 없어”

2008-07-29 20:36:29

아파트 단지 내 통로라도 구조상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OO(36·여)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3시 2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H아파트 단지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5층 아파트 3개동 및 부속상가로 이루어진 H아파트 단지 내의 아파트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이었다.

H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로는 정문으로 사용되는 1곳뿐인데, 경씨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정문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아파트 건물 앞에 설치된 통로였다.

또 경씨가 음주운전한 장소는 인근에는 아파트 후문이 있는데 그 후문은 24시간 잠금장치가 있어 차량이 통행할 수 없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폭 3m의 통행로를 따라 폭 2m의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어, 위 구차구획선을 제외한 통행로만으로는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는 곳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음주운전 장소가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해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 곳이라고 해도, 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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