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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마마크 공식 적용한 운전면허취소는 위법

위드마크는 행정처분 기준 될 수 없다…60대 면허취소소송 승소

2008-07-28 14:47:21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초로 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음주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OO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가 제주시 구좌읍 도로상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2시간 40분 뒤인 17일 새벽 0시 40분께 경찰에 적발돼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1%가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사용해 사고 당시부터 혈액채취시까지의 160분에 해당하는 위드마크 수치 0.021%를 합산한 0.122%를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산정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개인의 체질, 섭취한 음식류, 술의 종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드마크 공식은 이런 감소 현상을 고려해 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과 같이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위드마크 공식만을 적용한 역추산 방식에 의해 산출해 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해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음주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떤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위 최고치에 도달하기 60분전인 6월 16일 오후 10시경에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고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0.1%를 넘는다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만일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운전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8%가 돼 운전면허취소처분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렇다면 달리 이 사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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