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OO(45)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으면서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과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20만원에 이르러 사고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1시경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으면서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전과 및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520만원에 이르러 사고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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