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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에 연대보증 사기…매니지먼트 대표 징역형

허명욱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전속계약금 5000만원

2008-07-17 12:13:46

인기탤런트 출신으로 영화감독과 결혼하고 최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송OO(여)씨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며 사기 친 모 매니지먼트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매니지먼트 대표인 김OO(40·여)씨는 2004년 6월 탤런트 송씨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김씨는 회사 운영 상태가 원활하지 않자 송씨로 하여금 보증을 서도록 하고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송씨에게 전속계약 계약금으로 지급하려 했다.

이에 김씨는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지급할 테니 연대보증을 서 주면 3개월 후 대출금을 갚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송씨에게 은행으로부터 받은 5000만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하지만 김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허명욱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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