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적인 가사와 구수한 목소리로 팬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받아온 가수 이OO(57)씨가 상습 무면허운전 혐의로 또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이후 벌써 4번째 위반이다.
법원도 이씨가 위반할 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처음 한 두 차례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다 세 번째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이씨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위반 네 번째인 이번에는 징역형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필동의 한 도로에서 5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2004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06년 3월에도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이 무면허운전 네 번째다.
법원도 이씨가 위반할 때마다 처벌 수위를 높였다. 처음 한 두 차례에는 벌금형을 선고하다 세 번째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는 이씨의 무면허운전에 대해 위반 네 번째인 이번에는 징역형과 함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기영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중구 필동의 한 도로에서 500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2004년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2006년 3월에도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이 무면허운전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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