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20회에 걸쳐 게재한 회사원에게 대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회사원 심OO(50)씨는 지난해 8월 15일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 청천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대통령 되려는 자가 발 마사지나 하고 다니고...’, ‘이명박이 이래도 버티냐’‘대통령되면 이건 새 발의 피입니다. 운하공사만 터지면 나라 다 팔아먹을 겁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20회에 걸쳐 게재했다.
◈ 1심, 벌금 300만원
이로 인해 심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비방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운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회에 걸쳐 게시하고, 그 내용도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이 일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강하고, 이 후보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2심, 반성해 벌금 200만원
그러자 심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심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적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도 후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점,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후보자 비방죄 인정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법 등에 비춰 이 후보의 공무담임의 적격성이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로 보여 진다”고 후보자 비방죄를 인정했다.
또 “비록 피고인에게 이 후보의 인격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도 일부 있었더라도 이러한 공적 이익은 미미하고, 이 후보에 대한 비방을 통해 낙선시킬 동기로 글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이 후보가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넘어선 것”이라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회사원 심OO(50)씨는 지난해 8월 15일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인천 청천동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대통령 되려는 자가 발 마사지나 하고 다니고...’, ‘이명박이 이래도 버티냐’‘대통령되면 이건 새 발의 피입니다. 운하공사만 터지면 나라 다 팔아먹을 겁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20회에 걸쳐 게재했다.
◈ 1심, 벌금 300만원
이로 인해 심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후보자 개인의 최소한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선거의 공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 비방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운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20회에 걸쳐 게시하고, 그 내용도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이 일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강하고, 이 후보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2심, 반성해 벌금 200만원
그러자 심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심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인터넷이 가지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적다고 할 수 없고, 그 내용도 후보자의 인격을 비하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더라도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 점,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당원이나 선거운동원으로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닌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후보자 비방죄 인정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심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법 등에 비춰 이 후보의 공무담임의 적격성이나 자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보다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로 보여 진다”고 후보자 비방죄를 인정했다.
또 “비록 피고인에게 이 후보의 인격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도 일부 있었더라도 이러한 공적 이익은 미미하고, 이 후보에 대한 비방을 통해 낙선시킬 동기로 글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로 인해 이 후보가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와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넘어선 것”이라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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