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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위해 재판부 속이려한 법무사 “딱 걸렸네”

유승룡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법무사 활동 제한”

2008-07-16 10:19:32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소송증거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법무사 업무를 당분간 할 수 없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법무사 송OO(67)씨는 지난해 9월 25일 광주 금남로에 있는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 원본을 복사한 후 차용증에 기재된 것과 같은 필체로 숫자를 출력해 차용일자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송씨는 1997년 4월 7일 김OO씨 등에게 2억원을 대여해 줬다는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001년 1월 패소 판결을 받자, 대여일시를 차용증상의 ‘1997. 4. 7’로 할 경우 ‘2007. 4. 6.’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가 있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것을 알고, 대여일시를 4월이 아닌
10월로 변조했다.

이후 송씨는 자신이 변조한 차용증을 이를 알지 못하는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기망했다.

결국 송씨는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최근 송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만료한 뒤 2년까지 법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씨는 당분간 법무사로서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법무사이므로 일반인에 비해 법질서 준수 및 법률사무와 관련해 더욱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를 기망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전문지식을 이용해 가장 중요한 증거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사법질서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법률전문가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또한 손상시켰다는 점에서 일정기간 법무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강조했다.

유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일 뿐 아니라, 문서변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자 민사소송의 준비기일에서 곧 변조사실을 자인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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