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나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순간 화가 나 흉기로 가슴을 1회 찔러 사망케 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OO(37·여)씨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큰언니와 함께 생활해 오다가 역시 어려서 부모를 잃은 A(33)씨를 만나 2004년 8월 혼인신고를 한 후 딸 한 명을 낳고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지난 2월부터 회사 경리여직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속칭 ‘카풀’을 하면서 급속히 가까워지며 두 가정이 흔들리게 됐다.
두 달 뒤인 4월 8일 B씨의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돼 B씨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이틀 뒤에는 A씨도 “여자가 생겼다”며 박씨에게 이혼을 요구해 가정이 파탄에 빠지게 됐다.
이에 박씨는 B씨에게 남편인 A씨와의 관계를 청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B씨를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만났다.
하지만 오히려 B씨가 당당하게 A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애기는 내가 키울 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말을 듣고 극도로 흥분해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잠이 들게 됐다.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박씨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 남편인 A씨와 함께 주방 식탁에 마주앉아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간청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탓인지 A씨는 “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B)은 나밖에 없어, 애도 너에게 줄 테니 나만 놔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 박씨는 순간 남편이 가정뿐만 아니라 친딸마저도 포기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박씨는 격분해 마침 식탁 위에 있던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렀고, 이후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시간 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박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결과가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륜행위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에 따르면 박OO(37·여)씨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큰언니와 함께 생활해 오다가 역시 어려서 부모를 잃은 A(33)씨를 만나 2004년 8월 혼인신고를 한 후 딸 한 명을 낳고 아무런 문제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지난 2월부터 회사 경리여직원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속칭 ‘카풀’을 하면서 급속히 가까워지며 두 가정이 흔들리게 됐다.
두 달 뒤인 4월 8일 B씨의 남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돼 B씨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했고, 이틀 뒤에는 A씨도 “여자가 생겼다”며 박씨에게 이혼을 요구해 가정이 파탄에 빠지게 됐다.
이에 박씨는 B씨에게 남편인 A씨와의 관계를 청산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B씨를 고양시 탄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만났다.
하지만 오히려 B씨가 당당하게 A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애기는 내가 키울 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말을 듣고 극도로 흥분해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한 채 잠이 들게 됐다.
다음날 오전 6시 30분께 박씨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 남편인 A씨와 함께 주방 식탁에 마주앉아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간청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탓인지 A씨는 “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람(B)은 나밖에 없어, 애도 너에게 줄 테니 나만 놔 달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자 박씨는 순간 남편이 가정뿐만 아니라 친딸마저도 포기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
결국 박씨는 격분해 마침 식탁 위에 있던 흉기로 A씨의 가슴을 찔렀고, 이후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3시간 뒤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박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결과가 매우 중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불륜행위에서 연유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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