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성근 판사는 시내버스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차OO(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차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춘천지역 시내버스 내에서 왼쪽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고생 A(18)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왼쪽 허벅지로 스쳤다.
이에 A양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차씨는 이번에는 왼손으로 A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지며 추행했다.
차씨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차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춘천지역 시내버스 내에서 왼쪽 옆자리에 타고 있던 여고생 A(18)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자신의 왼쪽 허벅지로 스쳤다.
이에 A양이 “이러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차씨는 이번에는 왼손으로 A양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만지며 추행했다.
차씨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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