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들어가 잠자던 여성을 추행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예비법조인인 사법연수원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
사법연수원생 A(32)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2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열고 창문 밖 난간을 붙잡고 옆 호실에 사는 B(25·여)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자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때 잠에서 깬 B씨가 당황해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A씨도 추행을 멈추고 침입했던 창문으로 다시 나가려는 순간 B씨가 욕설을 하며 또 소리치자 A씨는 B씨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평소 공황장애와 강박장애 등을 겪어 있었는데 옆 호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단지 텔레비전 전원을 끄기 위해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소리쳐 당황한 나머지 때린 적은 있으나, 자고 있던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A씨는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돼 사법연수원에서 퇴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별다른 사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법연수원생 A(32)씨는 지난해 8월 27일 새벽 2시 3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창문을 열고 창문 밖 난간을 붙잡고 옆 호실에 사는 B(25·여)씨의 집에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자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이때 잠에서 깬 B씨가 당황해 “나가라”고 소리쳤고, 이에 A씨도 추행을 멈추고 침입했던 창문으로 다시 나가려는 순간 B씨가 욕설을 하며 또 소리치자 A씨는 B씨의 목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B씨의 머리를 수회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평소 공황장애와 강박장애 등을 겪어 있었는데 옆 호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해 단지 텔레비전 전원을 끄기 위해 B씨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소리쳐 당황한 나머지 때린 적은 있으나, 자고 있던 B씨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속됐다가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A씨는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돼 사법연수원에서 퇴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거짓진술을 할 별다른 사정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상당한 금액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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